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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과도한 초과이익 발생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않을 수도''....관련 논란 '반박'

김선균 | 2021/10/26 15:2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게 될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행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개발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토지개발에 따른 택지분양수입을 100%전액 환수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오늘(25일)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첨단3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최근 논란이 된 광주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먼저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조건 중 '유동비율 만점 기준을 200%로 반영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2020년 기준 종합건설업체 평균 유동비율이 160%고 상위 3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유동비율 200%이상으로 특정업체만 만점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상 단독 컨소시엄만 공모에 참여할 경우 유찰시키고 재공모에 나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기존의 공모사례에서 보듯이 다수의 공모사업에서 단독참여했을 경우에도 협상대상자 결정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추진했다"며 평동3차산단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의 공모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 사장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대장지구'와 '첨단3지구'는 사업 방식과 공동주택에서 취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다르다"며 "현재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임을 감안해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전에 공동주택용지의 사업계획을 받아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첨단3지구 전경 

이어,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자로 공모한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늦어도 2개월 안에 검증을 마친 뒤 최종 선정전에 과도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약사항을 명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361만6853㎡부지에 AI집적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아파트 등이 입주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주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LH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광주도시공사는 금융비용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부지내 3861세대 공공주택 용지를 선분양해 3천857억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용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10-25 13:15:58     최종수정일 : 2021-10-26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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